[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7일부터 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을 중심으로 투기혐의가 일고 있는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건 전체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밀검증은 관계기관과 공조하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주요쟁점사안은 다운계약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등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전문투기꾼의 불법행위에 동조할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범법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되고, 이미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구청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혜택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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