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들어서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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