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전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씨의 아동 유기사실은 올해 입학예정인 이 아동이 지난달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울산 울주군에서 검거했으며 3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10년 5월 생후 55일된 아동을 처음보는 50대 여성에게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ㄱ는 대전복합터미널 뒷편 미아보호소로 갔지만 닫혀 있어 대전역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에는 미아보호소가 없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2차례 진행했으며 각각 ‘판독불가’,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너무 오래돼 기억을 잘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경찰은 A씨의 기억을 토대로 “2010년 5월 5일 밤 9시경 대전역 대합실에서 승복 차림의 남자로부터 남자 갓난아기를 건네 받은 50대 여자나 이를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고 아동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취학 전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경찰 통보’ 외 일정기간을 정해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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