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연중 신청 가능,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SMS 문자전송 동의서」작성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 이제 문자로 확인하세요.”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SMS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폐지됨으로써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결정지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개별공시지가 SMS문자서비스」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문자서비스에는 ▲결정지가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처리과정 ▲처리결과 안내 등의 내용이 전송된다.
문자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SMS 문자전송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SMS 문자서비스 신청하기」코너를 신설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자 신청은 3월부터 연중 가능하다. 신청자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와 민원진행사항을 문자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정지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속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문자서비스’ 를 운영하게 됐다.” 며 “늘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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