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 대통령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비를 제외한 대통령으로서 대부분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의 퇴각 준비와 함께 사실상 자연인 신분으로 기존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저 경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입주하기에 앞서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대지면적 484㎡, 건물면적 317.35㎡ 규모다. 이곳에 1991년 입주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입성하기 전인 2013년까지 약 23년간 거주했다. 이곳 집 값은 신고액 기준으로 25억3000만원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