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갖춘 독서실’ 등록하러 갔더니 “카페 이용료 추가” 헐~
라운지 공간은 독서실과 별개의 사업장이다. 토즈스터디센터 홈페이지 캡처.
“프리미엄 독서실이 일반 독서실보다 시설이 훨씬 좋아 보이는 광고를 봤어요. 그런데 독서실을 이용하려면 포함돼 있는 줄 알았던 카페 이용료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네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A 씨(21)는 얼마 전 독서실을 알아보다 토즈스터디센터를 알게 됐다. A 씨가 독서실에 가기 전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스터디센터 카페는 독서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숙지하고, 등록을 하러 가서야 교습비와 카페 사용료를 합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카페 공간을 이용하려면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들었을때 뭔가 속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토즈스터디센터에는 독서실뿐만 아니라 회의실과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춰 프리미엄 독서실로 불린다. 실제로 독서실과 회의실 등은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독서실 내에 회의실과 카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다른 시설 역시 독서실의 일부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토즈스터디센터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사업장 개수에 따른 결제 단말기가 지급된다는 것이 점주들의 이야기다.
또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하게 돼 있다. 토즈스터디센터가 독서실 이용자에게 카페, 회의실 이용료를 받는 것은 애초 신고한 독서실 교습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심지어 독서실 교습비조차 신고 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 있었던 일부 지점도 적발됐다. 이는 학원법 15조 4항인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에 위반된다.
일부 교육청에 따르면 홈페이지 광고, 독서실 내부 안내게시물을 통해 회의실 등의 사업장을 독서실의 일부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이 같은 시설이 독서실에 해당하는 시설로 인식하게끔 하는 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독서실 회원 모집시 별개의 사업체인 스터디센터를 마치 독서실 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안내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현혹한 모집행위로 보인다”며 “운영상의 부조리로 판단돼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원법 17조 1항 9호인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거짓광고를 한 것’에 해당돼 토즈스터디센터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전국에 분포한 대다수의 토즈스터디센터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서실 교습비를 지불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토즈스터디센터 본사에서 이런 불법적인 컨설팅을 점주들에게 알려주니 행정처분 등 과태료 부담은 하라는 대로 한 점주들 몫이다”라며 “그 다음에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돈을 내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즈 측에서는 “소송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토즈는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이 지점 한 군데에 대한 영업집행 정지 조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했는데 토즈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즈를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는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모임 공간 서비스 사업을 시작해 올해에는 270여 개의 독서실로 확장했다. 모임 공간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모임센터’를 비롯해 업무공간과 회의실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센터’,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스터디센터’ 등이 있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