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개정안은▲총회 조합원 직접참석 의무화 ▲조합규약에 비용 환급 시기 및 절차 명문화 ▲시공보증비율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등을 담았다.
총회 조합원 직접참석 의무화의 경우 서면 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했다. 또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조합규약에 비용 환급 시기 및 절차 명문화는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시공보증비율은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 규칙 개정사항은 ▲총회의결 의무사항 추가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추가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 ▲조합원 모집 공고 방법 ▲시공보증서 범주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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