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계 노력에 힘입어 공모 리츠 속속 등장
국토교통부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공포돼 9월 중순 경 시행 예정이다. 다만, 제28조제2항(자기관리 리츠 이익배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리츠는 일반 국민에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 동안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리츠 위주로 편향돼 실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투자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1인 주식소유제한을 최대 50%로 완화해 경영권 방어, 적대적 M&A 등의 위험으로 리츠에 투자를 꺼리는 앵커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개발회사 등이 리츠를 통해 임대수익을 확보하면서 부채상환(유동성 조달)도 가능 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총 172개로 자산규모는 약 22조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롭게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총 59개로 리츠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금년 말 리츠 총자산은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른 시장 유동성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 주택, 오피스,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츠 활용이 활발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9월, 리츠 제도가 국내 도입된 이래 최초로 호텔 리츠가 신규 공모·상장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공기업 사옥을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가 공모를 통해 투자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다.
이 밖에도 현재 공모형 리테일 리츠, 호텔 리츠가 각각 영업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공모형 오피스 리츠 1건은 새롭게 영업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업계,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물건(앵커투자자, 우량임차인 보유 등)을 꾸준히 확보해 공모·상장 리츠가 저금리 시대에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인프라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 리츠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자산을 다각화는 등 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진 하겠다“며“학계·업계 등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공공리츠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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