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규제와 감시, 안전 및 지원 제외
대전광역시 의회 김동섭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최근 대전지역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오염토양 불법 투기 등 안전 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지진 등으로 안전한 도시설계 등이 관심이 되면서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의 활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동섭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3년동안 대전시민들의 시민보좌관을 자임하며 시민의 안전에 의정활동의 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가 시의회에 입성하여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원자력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였고,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요즘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강화와 관련법 개정 및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대전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관련 문제는 연구기관(원자력연구원,핵융합연구소, 한수원중앙연구소), 통제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통제기술원), 산업기관(원전연료,방사성폐기물공단) 등 우리 대전 유성 지역에 원자력 관련 국가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나 정부지원 처계가 미흡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대전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현재 대전의 원자력시설은 2만9,905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 문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강행, 내진설계 보강공사 문제 등으로 원자력안전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전 원자력시설은 발전원자로가 아닌 ‘연구용원자로’라는 이유로 규제와 감시 대상, 안전 대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부지로만 알고 있던 지역에는 한전원자력연료(주)의 핵연료공장이 운영 중에 있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5년 경주 방폐장이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전국 각지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었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30년 동안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를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육로를 통해 21차례 반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시민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정부의 원자력대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한복판에 방사성폐기물이 쌓이고 안전성 검증도 안된 위험한 연구가 진행중이고, 주민 주거지역을 관통하여 ‘사용후핵연료’가 이송되어도, 정말로 안전한지 감시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조차 운영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 요청에도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6년 7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보고에서 민간기업의 이익을 일정부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점과 25년동안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민영화의 시초라는 것을 간파하고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추진의사를 확실히 차단하기위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 본회의에 회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계속 추진의지를 굽히지않고 시청 공직자 교육을 통한 필요성 강조와 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행하는 동시에 시의원들까지 회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시의원은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사업이고 시 재정이 어렵기때문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이 필요하다며 재론의 여지를 밝히기도 하였지만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밀어붙여 결국 대전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모를 에피소드와 소회가 많은데 몇몇 언론은 처음에는 상수도민영화로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의 부담이 전가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나중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고 재정형편상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한다는 논조로 기사내용이 바뀌는 사례부터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라는 기사,수도요금은 민간투자나 재정사업이나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등 물타기성 기사를 쓰기도했으며,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에 제주도 의원연찬회 도중 공식일정을 중단하고 올라와 직접 대전시장을 지칭하며 상수도민영화 중단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요건으로 걱정없이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구나 필요한 만큼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이윤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 일뿐이라는 사실을 대전시민들은 이미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섭 의원
-.대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은?
대전은 152만명의 시민이 살고있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기반으로한 산업구조가 전무하여 생산성이 덜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강소기업의 육성과 관광이나 마이스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공직자나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시민이 많아 안정적인 소비도시지만 도시의 생산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역동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전에는 15개 대학이 있어서 인적자원은 풍부하고,정부출연 연구소가 많아서 연구성과물이나 특허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등 스타트업이 가능한 도시의 강점을 잘 살린다면 새로운 성장축이 조성되리라 생각됩니다.현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는 천여개의 벤처기업들이 성업중에 있듯이 대학과 벤처기업과의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면 지역인재의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중소 벤처기업들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대전의 대덕특구는 40여년동안 대한민국의 연구개발의 중심,과학기술의 메카로 많은 예산과 인적자원이 투입된 대전시의 좋은 자산입니다.세계적인 대덕특구를 활용한 관광,마이스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해야하는데 아직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연구소에서는 해마다 많은 횟수의 국내외 회의를 대전이 아닌 서울이나 제주,부산 등에서 개최하는데 대전으로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연구단지와 협력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을 접목한 좋은 제안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약속대상을 받았는데.
대전시의원으로 첫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대전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인데 2015년 전국 광역시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수여하는 2016년 약속대상(조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경찰,연구원,시청 등과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방문과 각종 세미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대전시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모색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와 협업을 하고,5개구청,각 경찰서와 공유하며 안전한 대전만들기 정책을 제안하여 셉테드기법을 적용한 시범사업들이 펼쳐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지난 2월에는 대전시의회에 “안전도시연구회“를 발족하여 범죄안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좋은 정책제안들을 구상하는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