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펜스로 막아 건너편으로 통행 불가능
한화리조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과 같이 농소항은 현재 공사용 펜스로 막혀 건너편으로 통행하기 불가능한 상태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남 거제시 장목면 농소항 일원에 건설되는 한화리조트가 세금으로 만든 항만시설물을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막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통행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다.
한화리조트는 거제시 농소항 일원에 건설되는 복합 휴게시설로 콘도315실, 호텔 150실, 수영장, 글램핑장, 수변휴게지가 2018년까지 들어서게 된다.
문제의 농소항은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산6-2번지로 2015년 8월 4일 소유권이 거제시로 이전된 후 2016년 12월 29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식회사(이하 한화)로 다시 이전됐다.
거제시는 2014년 8월 14일 ‘궁농다기능 해양관광시설’ 사업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항만: 농소항)사업을 2014년 9월에 착공해 이듬해인 2015년 9월에 준공했다.
문제는 이 농소항을 한화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이유로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것에서 불거졌다.
한화 측이 자기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한화가 원소유자인 거제시로부터 장목면 농소리 산6-2번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항만시설물이 존재했기에 비록 소유자일지라도 국가시설물을 개인 소유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다.
농소몽돌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 A씨는 “농소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즐기고, 바닷바람에 스트레스도 날리고 싶은데 많이 아쉽다”며 “공사를 위해 막는 것은 이해되나, 최소한도의 통행로는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화리조트 관계자는 “농소항 일부가 회사 소유의 땅이며, 어민들과 협의 후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막았다”며 “공사완료 후에 다시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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