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도기간 후 흡연자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사하구는 직·간접적인 흡연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27일 오후 2시30분 금연아파트 지정 제막식을 갖는다.
괴정협성휴포레아파트는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9월26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2016년 9월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세대주 2분의1 이상의 동의서(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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