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전국 87만명이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2일 전문사회복지사를 신설하고 유명무실화 된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현장의 수요가 다양화 되고 사회복지분야가 전문화 되는 경향에 따라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해 전문영역에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7년 1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약 87만명으로 자격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전공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돼 인력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이 제기돼 왔다. 또한 사회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현행 자격제도와 같이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1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추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게 2급을 부여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인식받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사회복지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오승환 회장은 지난 3월 8일과 9일 국회를 방문해 보건복지위원들을 만나 현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오랜 숙원인 자격제도 개편이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기쁘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자격체계가 마련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이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장 갑질 규탄과 해임촉구’ 결의대회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1.19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