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30일 진행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법원에 출두할 수도 있고 구치소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심사결과는 30일 오후 늦게 또는 31일 오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 공익법무관을 지냈으며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강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사건에 있어 첫 영장 업무를 맡게 됐다. 앞서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