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재활용 및 회수의무량 산정 위해 제출기한 내 실적서 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올해 재활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수입실적서를,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량 산정을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담당자는 “정확한 재활용 및 회수의무량 산정을 위해 해당업체에서 제출기한 내에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적서 작성과 관련하여 현장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도운영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