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삼·백삼에 이어 홍삼·흑삼·태극삼 등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현행 ‘부가가치세법’(부가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삼 가공품 중 수삼·백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들에 비해 가공의 정도가 크게 차이 없는 홍삼·흑삼·태극삼은 부가세가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됐다.
세계 인삼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유독 우리 인삼만큼은 중화권 수출액이 2014년 1억8천4백만 달러에서 2016년 1억3천3백만 달러로 감소하는 등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오히려 한중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라 저가 외국 인삼류가 수입되면서 국내산 인삼은 내수 시장에서도 열세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인삼소비가 최대 2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삼재배 농가와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돼, 인삼산업 보호를 위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영춘 의원은 “계약재배축소, 수출부진,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인삼산업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삼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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