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연면적의 51% 이상 관광호텔업 시설로 배치, 매수일로부터 10년 이상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
시는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약3,000평)에 대해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이며,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금1357억6016만8700원)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업 시설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동 매매계약은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부지 매입자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5년 내 준공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발계획 신청을 받은 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및 전시컨벤션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를 거쳐 5월 19일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MICE 참가자들이 숙박하고,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소비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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