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적발 경찰 수사의뢰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토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펼친 결과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와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 등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서울 송파·은평·평택 고덕·부산 해운대·부산진)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는 철거를 떴다방에는 인력 퇴거 조치를 했다. 또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을 적발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 위반사항 적발시 지자체·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제도시행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신고 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총 42명에게 과태료 총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8000여 만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정기 모니터링 외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금번 현장점검 기간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6월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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