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은 ‘두둑’ 영치품은 ‘전무’
전직 대통령의 수감생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접견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구치소 접견 가능 명단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만 등록돼 있다.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 변호사와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치금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치금의 한도액은 300만 원이며 1일 사용한도액은 4만 원인데 유 변호사와 서 변호사가 한도액을 다 보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전달된 영치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6일 조사를 받았고, 오는 8일 다시 검찰의 옥중조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 조사에서 검찰은 오후 9시까지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날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결수용자 수감시설에서 취침시간이 오후 9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전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로, 오는 9일까지가 10일간의 1차 구속기간이다. 이번처럼 검찰은 추가로 10일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추가 수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옥중조사를 거친 후 다음주 후반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순실 씨는 지난 6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교정본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감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은 접견 때가 유일하다. 남부구치소가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최 씨의 특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최 씨는 지난 3일과 5일 시민과 목사 등으로부터 책을 영치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