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2%를 과세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주요 개정사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첨부서류 중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돼 안분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안분신고서’ 제출의무가 생략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동일하게 그 신고로 납부해야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창원시는 지난 3월 법인지방소득세의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법인에 배부를 완료했으며,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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