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서구청은 이달부터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개선사항 모니터링을 위해 ‘청렴해피콜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렴해피콜은 서구 기획예산실 감사계에서 민원인에게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민원업무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부당한 요구 등 3개 항목을 측정한다. 기타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불편․개선 사항을 부서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대상 업무로는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인·허가 업무 ▲재세정 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정창철 기획예산실장은 “청렴해피콜 운영을 통해 서구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서구의 모든 공직자가 구민 중심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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