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원룸이 급증하면서 일부 원룸 입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배출로 심각한 악취와 주택가 미관저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 원룸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 왔던 것.
경북 김천시가 원룸 등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 한다(사진=김천시 제공)
12일 김천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신축 원룸뿐만 아니라 기존 원룸의 경우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유예기간(~2017년 6월30일까지)을 두어 설치를 의무화 했다.
시는 관내 원룸 전수조사를 거쳐 분리수거함이 미설치된 480여개 원룸 건축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벌이고 있다.
박보생 시장은 “원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 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 회수율의 증가로 쓰레기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룸 건축주, 관리인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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