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까지 시‧군 합동 기동단속반 운영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220명을 투입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및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불법이동하거나 취급하는 행위, 무허가 입산(야간산행‧비박) 등을 단속한다.
경북도청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모집산행 및 전문 채취꾼들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도는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도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임산물 채취 행위는 불법이며, 임산물을 채취하다 임산물 절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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