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환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오철환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은 20일 제249회 임시회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들의 수출용 전기 및 생활용품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있어 수출입 기간과 절차에 이점을 가지게 만들고, 수출입 관련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업무효율성과 수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기업들의 애로 해결에 앞장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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