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추심회수 등 각 기관의 채권관리 관련 제도를 채무자 재기지원 중심으로 개선
이날 참여한 기관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등 7개 기관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및 각 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금융공공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난 3월 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채무자 재기지원과 부실채권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각 기관은 협약내용에 따라 ▲채무조정 및 추심회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회수 실익이 없는 부실채권의 적기 상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 ▲재기지원보증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등을 위해 협조키로 하고 세부적인 업무 이행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구성해 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기적으로 각 기관들의 업무추진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채무자’들은 상환 능력에 따라 신속한 채무조정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채무자 상환의욕 고취로 채권회수율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상각 및 매각을 통해 채권 장기보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부실채권 관리 효율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채무자 재기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부실채권 장기ㆍ중복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로 재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체결 이후 각 기관은 오는 6월말까지 채무조정ㆍ추심회수ㆍ상각 등과 관련된 내규를 개정하고, 9월말까지 보유 중인 상각채권을 일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금융공공기관들이 이번에 마련한 부실채권 통합 관리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장차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 제도를 벤치마크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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