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투기수요 모니터링…실수요 중심 공공택지 거래질서 확립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하는 한편 집중단속을 실시, 엄정 대처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가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실제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1, 최고 1350:1을 기록했다.
청약과열 완화를 위해 국토부는 LH와 협의해 지난 18일부터 모든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의 청약자격을 지역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은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해 결국 공급가격을 초과, 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전매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돼 벌금 또는 징역,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최근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