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에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에 성실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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