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인천공항은 (주)호텔신라와 (주)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 등이며 군산항은(유)지에이디에프가 선정됐다.
이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기재부․국토부․관세청․인천공항공사)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한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종래와 같이 최종 선정하되 변경전에는 먼저 인천공항공사가 단일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위원회가 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나 변경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도록 했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당연직위원장인 관세청 차장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
10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해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업체를 선정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DF3 사업권은 인천공항공사의 재입찰에도 유찰됨에 따라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도입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향후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