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지난 28일 한국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29일 개최될 ‘제2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대해 홍준표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한국당의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사드 배치 철회, 재벌개혁, 노동개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돼지발정제’ 논란에 대한 규탄발언도 나왔으나, 대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촛불집회인 만큼 특정 후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