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으로 경제효과 1조 9,165억원, 고용창출 165명 성과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8천만원을 받았다.
2014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이후 수를 놓치지 않은 연이은 수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 잘하는 지자체로 입증됐다.
경남도의 3년 연속 수상 배경은 ▲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결집해 중앙-도-시·군간 소통 강화 ▲ 부서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과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운영’ 등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한 점을 들었다.
특히, 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측정하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와 법령 위임조례 정비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고, 전국 최초로 전 시·군이 ‘푸드트럭 도입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실적이 선두 그룹에 포함됐다.
또, 정성평가에서는 ▲ 창녕 넥센일반산업단지 구역 변경으로 연구시설인 메카트로닉스센터 신규 투자 유치 ▲ 동애등에(환경정화곤충)를 활용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 ▲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 입주기업의 애로 신속 해결 등의 사례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례들은 무려 1조 9,16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 3년간 경남도가 발굴·추진하여 전국으로 파급시킨 주요 규제개선 사례는 ▲가지산 도립공원 계획결정 변경을 통한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등산로개방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서민아파트의 재건축 실현 ▲수박꼭지 절단으로 연간 627억 원 경제효과 달성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편, 기업애로 해소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 2,000여 건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월에는 진주혁신도시에서 도내 기업과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어 경남지역의 기업입지 규제와 소상공인, 영세농민 등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규제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 날 시상식에 참석한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도와 18개 시·군이 350만 도민과 함께 일궈낸 쾌거”라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명실상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 생활불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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