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인용 보도는 가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오는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3일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제10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는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중앙여심위 관계자는“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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