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화기 등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등 지원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함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하는 품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점자정보단말기 등을 비롯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총 98종이다.
1백만원 이하 제품은 20%를, 1백만원 이상 제품은 20만원에다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더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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