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이날 심 후보는 오전 10시경 투표를 마친 뒤 진행된 SBS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투표를 안 한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기자의 질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마음에 새기고,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기호 5번 심상정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답했다.
해당 방송이 나간 직후 심 후보의 지지호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이 심 후보의 인터뷰 장면을 직접 선관위에 신고한 뒤 캡처 사진 등을 온라인에 게재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모두 금지됐으나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투표 당일 SNS 및 온라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선 후보는 선거 전날 자정까지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상의 선거 운동 또한 할 수 없다. 심 후보의 발언은 TV로 생방송 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 언론 취재보도 일환으로 나온 부분이라 무방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