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세대 간 소음 차단 경계벽도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 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 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시방 규정에 둔 세대 간 경계벽 시공기준을 상위 규정에 두도록 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를 지정을 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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