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블랙리스트·이대학사비리 등 5건
문재인 대통령 출범 첫날인 10일 법원은 총 5건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의 전직 대리인인 장 아무개 씨와 전 제일기획 전무 김 아무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도 열린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연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재판도 열린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 씨와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공판을 연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정 씨의 지도교수를 맡은 함 아무개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을 연다. 그는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