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부천 영상단지내 복합쇼핑몰 건립은 부평구 및 계양구 등 원도심 주변 상권, 전통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및 골목시장 등에 심각한 피해로 인한 생존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김만수 부천시장과 신세계 백화점과의 토지매매 계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인근 주변도로의 교통영향평가가 F등급으로 일일평균 1만 5천대의 추가 유입 시 자동차 지체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배기가스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다량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 주거 기본권이 훼손되는 등 여러 가지로 그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즉시 토지매매 계약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부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의 화장장 사용 건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부천시의 화장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만수 부천시장과 부천시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면서 “토지매매 계약을 중단하지 않거나 철회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천대책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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