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해 사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정식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정식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함께 출석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5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150석 가운데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법정에서 응모권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방청권 추첨은 같은 장소에서 11시 15분부터 공개 추첨으로 진행되며,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앞 검색대 입구에서 임의 배부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대리 응모 또한 불가하다. 또한 방청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6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