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간 인사혁신처는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