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자율선정 방식 도입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참여 확대 예상
부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조종래)은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방청이 직접 선정하는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지방청 자율선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산 수출기업은 중소기업청의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왔으나, 제한적인 예산·전국 경쟁 등으로 지역 기업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시급한 상황을 반영해 일정한 자격기준의 이상의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기존의 일반공모(전국공모)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수요를 확대하고자 지방청장 자율선정방식을 도입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사업은 점차 높아지는 수출 대상국의 기술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CE, CCC, WPS, CFDA 등 307개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대해서 CoC(인증서 발급)와 DoC (인증서 미발급) 2개분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이 해당되며,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50~70%까지 지원한다. 기업매출규모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30억미만(70%), 매출액 30억이상(50%)이다.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중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인증획득이 시급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규격인증인 필요한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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