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상업건물 옥외광고심의 통과
행복도시건설청은 제3회 행복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보람동(3-2생활권) 상업건물 등에 대한 3층 이상 건물 벽면이용간판 설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층 이하까지만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광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3층 이상에도 옥외광고심의를 통해 간판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상업 건물은▲도담동(1-4생활권)주유1-4BL▲어진동(1-5생활권) C53-54BL▲다정동(2-1생활권) CR3-1BL▲나성동(2-4생활권)CD1-6BL▲대평동(3-1생활권) C3-9BL, C2-1BL, C3-4BL ▲보람동(3-2생활권) C2-1BL ▲소담동(3-3생활권) C16-3BL 등 총 9곳이다.
심의에 통과한 건물 3층 이상에 입점하는 상가는 행복청에 개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신고한 후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세부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044-200-3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그동안 적절한 홍보 수단이 부족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인들에게 이번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건물 미관과 상권 활성화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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