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가스시설, 전기설비, 피난설비 등의 점검을 철저히 당부
장유출장소는 지난해 12월 어방동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5층 건축물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칫 대형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산피해는 불가피해 관내 대형건축물의 관리주체에 소방시설, 가스시설, 전기설비, 피난설비 등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했다.
주요내용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방시설, 전기설비, 가스설비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 등은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물건 등을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성석 장유출장소장은 “화재는 설마하는 사이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안겨 준다. 설마하는 마음을 버리고 화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만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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