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는 17일 현장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한 시민 3명에게 ‘착한 피양운전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14일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서 뇌졸중 의심 환자 긴급 구급출동을 하던 소방차량에 양보했다.
운전자 B씨는 같은달 24일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에서 지게차에 치인 사고부상 환자 출동 중인 구급차량에 피양했다.
운전자 C씨는 지난4월10일 동남구 북면 납안리 산불화재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피양해줬다.
동남소방서는 소방차의 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표창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원규 동남소방서장은 “성숙한 운전문화 정착과 화재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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