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공사비용에 불만을 품고 상가 분양사무실에 기름을 뿌린 A(49)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54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신축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석유 18ℓ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가 내부 칸막이 공사비 등 2억원을 받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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