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현 기자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3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못한 건 인사혁신처의 관련 규정 해석상 ‘곤란하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며 “감독기관과 관련 기관의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행위를 하며 집행 기관과 감독 기관의 법률 해석에 차이는 늘상 있다”며 “이 사건도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집행기관인 공단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는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공소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유죄가 된다면 현직 대통령 지시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문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