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우천 시 수질오염배출사업장 1,500여 개소 집중점검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총 25개반 50명으로 구성되며 도 기동단속반 2개반 4명이 편성돼 합동으로 시군을 순회 점검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과거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다량 배출업체, 시설이 노후한 대규모 돈사 등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1,540개소 등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또한, 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배관 및 저장시설 등의 부식,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는 노후시설 개선 권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 및 시군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 간 4회에 걸쳐 우천 시 285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해 20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산업폐수와 관련해서는 총 11개소에서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가축분뇨 분야는 총 9개소에서 공공수역 유출, 관리기준 위반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산청 소재 A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은 운수장비 세륜시설 저장조에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부적정 운영 ▲김해 소재 B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은 배관을 설치하여 방지시설인 가압부상조에 수돗물을 섞어 처리 ▲양산 소재 C 산업폐수 배출 사업장은 기계 이상으로 유류(이온정제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이력이 있다.
도는 위반행위가 중대한 7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우천을 틈타 산업폐수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환경오염 사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앞으로도 우천 시에 불시 특별점검을 연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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