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어민 몫으로…재정지원 필요성 제기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어업협정의 결렬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책을 담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면서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해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이 우리나라 연승어선 입어규모 축소를 주장하며 협상이 10개월째 지연되는 동안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 몫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김영춘 의원은 “어업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 어민들은 항구에 발이 묶여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다”며 “어업협정의 지연으로 조업구역이 제한돼 피해를 입는 어업인의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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