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접수 출종 20여분 만에 범인 검거
[충북=일요신문] 경찰마크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밤 9시경 청주시 흥덕구 ○○동 ○○빌라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 2층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해 흉기(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방안에 있던 금반지 등 귀금속과 외화 약 10만 원가량 등 도합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A모씨(31세, 남, 주거부정)를 112신고접수 20여분 만에 발생장소 근처 노상에서 검거했다.
피의자는 10여일 전 출소(상습절도 3년 복역)해 무직으로 생활하던 중 위 장소의 빌라 2층에 열려진 창문을 발견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마침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 B모씨(21세, 여)를 가위(길이25센티미터 가량)로 위협해 항거 불능케 하고 방안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자마자 마침 피해자의 가족이 귀가하며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나자 급하게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112 강도 신고접수 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한 강력팀 형사들은 급히 도주하느라 당황한 피의자가 현장에서 멀리 도주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현장주변을 수색하다가 주차차량 사이에서 몸을 숨기려는 듯 어색한 행동을 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행선지 등을 묻고 용의점을 확인하던 중 소지품에서 흉기(가위)와 함께 귀금속 등 피해품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체포 했다.
경찰은 2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면 2층 이상 거주자들이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를 노리는 침입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문단속을 하거나 방범창을 설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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