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6월 1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발효 10주년을 맞이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4.∼6월 9일.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국내 유일한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FTA 상대국 동향, 수출검증 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그 동안 제기되었던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를 안내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요건 및 발급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원산지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작년 8월 한국-콜롬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총 15개 협정에 52개국과 FTA 대상 물품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터키에서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기준, 인도네시아에서는 제3국 단순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위반혐의로 특혜관세 적용 배제 및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서도 자동차, 섬유 등 지난해부터 특혜 폭이 커진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원산지 검증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설명회는 서울(5.24)을 시작으로 광주(5.30)‧인천(5.31)‧대구(6.1)‧부산(6.9)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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