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명의 재항고로 채무조정 일정 잠정적 연기 생산활동 차질 불가피
대우조선 전경
이 투자자의 재항고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의 처리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17일과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 99%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고,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1명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27일 즉시항고를 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5월10일 기각 결정을 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 마감일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것이다.
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업 및 건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채무조정안의 압도적 찬성률과 하급법원의 신속한 결정 등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한명의 투자자로 인해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한명의 투자자의 행위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동참한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항고 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채무조정이 조기에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투자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매입한 보유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 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변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속한 채무조정이 모든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해당 투자자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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