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8일 칠레 방송국 Canal13의 시사 고발 방송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에 촬영된 박 아무개 참사관의 모습. 20세 여성이 연기하고 있는 13세 여학생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고 있다. 사진=Canal13 방송 화면 캡처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전승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 아무개 참사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 칠레의 한국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칠레 현지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박 전 참사관이 현지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며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모습을 포착, 지난해 12월 18일 방영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성폭럭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참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