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1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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